궁금하면500원

토지거래허가제 토허제 도대체 무엇인가!

알신통8 2025. 3. 21. 18:32
반응형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아서
               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세력의 무분별한
토지 매집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토지거래 허가제 이목 집중이유!


2024년 12월 12일,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의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19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2,200여 아파트 단지 40여만 가구(110.65㎢)에 대해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2025년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 등에 지정됩니다. 이러한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나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 위주로 지정됩니다.
2025년 3월 19일 기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2,200여 개 아파트 단지(110.65㎢)**를 6개월간(3월 24일~9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해제된 지역
2024년 12월 12일,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지역은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1. 부동산 투기 방지 – 특정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및 매집을 차단


2. 실수요자 보호 – 거주 및 실질적인 이용 목적이 있는 거래만 허용


3.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 공공 목적에 맞게 토지 사용 유도


4. 시장 안정화 –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





⚠️장점 및 단점

✅ 장점


부동산 투기 차단 및 가격 안정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 단점


시장 자유도 제한 (자유로운 거래가 어려움)

허가 절차로 인한 거래 지연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급등 가능





⚠️허가 대상 및 면적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허가 신청 절차


1. 매도자(소유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허가 신청


2.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심사 및 허가 여부 결정


3. 허가 후 계약 체결 및 등기



② 제출서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거래계약서(사본)

토지 이용계획서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법인)

기타 행정청이 요구하는 서류





⚠️허가 기준 및 심사 절차

1. 실수요 목적 여부 확인 – 매수자가 직접 이용할 목적이 있는지 검토


2. 토지 이용계획 적합성 심사 – 토지의 용도에 맞는 사용 계획이 있는지 평가


3. 부동산 투기 여부 판단 – 단순 투자 목적의 거래는 제한



⏳ 업무처리 절차 (약 15~30일 소요)


1. 허가 신청 접수 (구청, 시·군·구청)


2. 검토 및 심사 (서류 확인 및 현장 조사)


3. 허가 여부 결정 (허가 or 불허가)


4. 허가증 발급 후 계약 체결 가능





                  ⚠️요약⚠️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

✨️일정 면적 이상 거래 시 관할 행정청의 허가 필요

✨️2025년 기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 일부 지역이 허가구역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시 무효

✨️허가 절차는 15~30일 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도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들을 들고
       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